1인 최대 136만 원 까지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하신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지인, 주변분들에게 알려 주세요. 본인부담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본인 부담금을 심사 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급 신청 방법은 본인 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 부담 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 드리며 여기에 예금 계좌와 예금주의 인적 사항을 기재후 가가운 공단 지시에 접수 (서면, 유선, FAX, EID 디스켓)하시면 접수 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