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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 보험료 환급 신청하러 가기 최대 136만원까지 환급

미니미머니 2022. 8. 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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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최대 136만 원 까지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하신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지인, 주변분들에게 알려 주세요.

국민건강 보험료 환급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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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본인 부담금을 심사 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 드리는 제도입니다. 

 

환급금 조회 신청
환급금 조회 신청

지급 신청 방법은 

본인 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 부담 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 드리며 여기에 예금 계좌와 예금주의 인적 사항을 기재후 가가운 공단 지시에 접수 (서면, 유선, FAX, EID 디스켓)하시면 접수 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또한 추가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 계좌로 입금될 수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사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 

 

환급금 확인하기
환급금 확인 하기

인터넷 접수 방법 :http://www.nhis.or.kr > 통합 민원 서비스 > 사이버 민원 > 개인 민원> 보험급여 내용 및 진료받은 내용> 본인 부담급 환급금 신청 

지사 전화번호 안내 : 1577-1000 또는 www.nhis.or.kr > 공단소개 > 지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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