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딜레마 윤리적 문제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여러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연구 초기 단계부터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 결론을 도출하여 이를 보고하거나 출판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질적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자의 올바르고 윤리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질적 연구에서 윤리적 문제를 다루기는 매우 까다로우나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윤리적 문제 및 딜레마 등을 중심으로 연구자 윤리 가이드라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주제 선정에서의 윤리적 문제
연구자에게 있어서 연구의 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연구자의 개인적인 흥미와 관심 분야에 따라 연구주제를 선정한다는 사실은 당연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단순하게 연구자 자신의 개인적인 흥미나 호기심에 의해서만 연구주제를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학문발전에의 기여, 시간 및 경제적인 문제, 혹은 기관, 사회, 정치환경 등의 영향을 받아 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서 자신의 연구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 판단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연구자의 윤리적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돈을 벌기 위해 해외에서 이주해온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 평상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연구자는 이주 노동자에 관한 연구주제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자가 가지게 되는 관심은 단순히 호기심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바탕에는 연구자의 개인적인 윤리적 가치관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마다 내재된 윤리적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연구주제를 선정함에 있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각각의 연구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윤리적 가치관으로 어떠한 현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들이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연구를 통해 누가 이익을 얻게 되고 또는 누가 불이익을 당하며, 이 연구를 통해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들의 이해관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등 연구주제의 선정 단계에서 많은 고민과 가치 판단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연구자의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관심과 호기심, 연구자가 처한 조직, 사회, 정치, 문화 등이 맞물려 많은 고민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 참여자에 관한 윤리적 문제
선정된 연구주제에 따라 연구 참여자를 선택하고 참여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에서도 연구자가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와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생기게 됩니다. 연구 참여자에 관한 윤리적 문제는 인간 피험자들에 대한 보호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논의의 발단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 관련자들에 대한 군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인간을 상대로 한 생체실험과 관련한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뉘른베르크 강령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실험에 앞서 실험대상자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는 절대 필수적입니다. 실험은 다른 방법 및 수단으로 획득될 수 없을 경우에 사회적 선을 위해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무작위나 불필요하게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실험의 위험성 정도는 실험으로 인하여 해결되는 문제의 인도주의적 중요성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실험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하며 실험에 관여된 모든 사람은 최고도의 기술과 주의가 요구됩니다. 실험 중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실험을 계속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험대상자는 아무 때나 실험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위에서 알아보았듯 인간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윤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연구자 및 사회 전체의 알고자 하는 욕구 및 권리도 중요하지만 인간 피험자의 권리 및 프라이버시 보장, 상해, 장애, 사망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과 연구에 대한 정보 숙지 및 연구 참여자의 자발성 등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라 피험자가 연구의 목적과 연구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연구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피험자에게 의도적으로 제한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피험자에 관한 윤리규정의 실제 적용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각종 위험 요소로부터 피험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기관생명윤리심사위원회
기관생명윤리심사위원회 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 실험을 행하는 연구에서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 및 실험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상설 심사위원회를 말합니다. 상설위원회의 구성원은 과학자 및 비과학자로 구성되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관련된 주요 행정업무는 연구윤리사무국에서 또는 지방단위 정부단체에서 제정한 법칙 기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기관에 따라서 명칭, 조직, 규모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자가 기관생명윤리심사위원회의 연구 승인을 받으려면 연구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 및 인간 피험자에 관한 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연구자가 속한 조직에 따라서 기관생명윤리심사위원회에 연구양식 및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트레이닝 과정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교육을 받았다는 이수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다음 단계로는 기관윤리심사위원회에 지원서 및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지원서에 들어갈 내용은 각 기관마다 다르지만 연구자의 인적 사항, 연구제목, 연구의 주요 내용, 이론적 근거, 연구 문제, 가설, 연구설계, 연구절차, 연구 장소 및 기간, 연구대상, 연구 수행에 필요한 자료, 물건, 도구, 자료수집 방법, 연구 참여 후 얻게 되는 이익, 연구 수행과정에서 법에 저촉되는 행동이 있는지의 여부 등의 사항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원서에 작성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 사전 통보하여야 합니다. 연구 종료 통보는 기관의 선택사항이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질적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각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연구 윤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 현장에서 맞게 되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며 예기치 못한 각종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연구자의 윤리적 소양과 자질을 잘 발휘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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